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0 2013고단2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7: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41에 있는 개성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양동 방면에서 파주 광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몸을 피고인의 트럭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심폐 정지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7: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41에 있는 개성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건설기계등록증,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