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 2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전화방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다음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중 1개를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다음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중 1개를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즉시 그 중 1개를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 2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전화방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