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2015. 7. 21. 자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만 있을 뿐 그에 부합하는 다른 보강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2015. 7. 21. 자 필로폰 투약 범행 )에 부합하는 특히, ‘ 당시 본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던 지인인 K의 낚시가방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5. 7. 20. 경 그 낚시가방을 정리하던 중 그 가방에서 주사기와 함께 필로폰( 약 3회 투 약분) 을 발견하였고 그 이후 필로폰 전력이 있는 G에게 연락하여 G에게 그 중 1 회분을 주었고, 나머지 2 회분은 2015. 7. 21. 및 2015. 9. 6. 본인의 집에서 1 회분씩 각 투약하였다’ 는 취지의 피고 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자백 진술은 필로폰의 취득 경위, 취득한 필로폰의 양, 배분( 제공) 및 투약방법 등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