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다른 보강 증거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자백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문자 메시지 화면 캡 쳐, 통신자료 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범행장소인 I 모텔 303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자 메시지 화면 캡 쳐, 통신자료 조회 회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8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