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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5. 9. 22. 00:00 경 E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수수하였다고

자 백하였고,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는 마약 감정서, 압수 조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G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고인이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인 사실을 입증하는 마약 감정서 및 피고인이 체포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압수 조서는, 2015. 9. 22. E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로서 보강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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