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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원심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음과 같은 보강 증거가 존재하므로,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17. 11. 13. 21:00 경 J 모텔 305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투약하였고, 투약으로 인한 환각 증상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2017. 11. 15. 21:30 경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 환각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이 되므로, 보강 증거가 존재한다.

② 설사 피고인이 2017. 11. 15. 환각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를 ‘2017. 11. 13. 필로폰 투약 ’에 관한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7. 11. 13. 필로폰 투약 ’에 관하여 2017. 11. 19.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 등의 보강 증거가 존재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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