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단10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BMW 520i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1,75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