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8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9.경 부천 원미구 B빌딩 1층 지하에서 축산물인 미국산 우족세트 50개를 개당 1만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12.경 축산물인 돼지고기 오겹살세트 50개를 세트당 1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품(우족)사진
1. 경품(돼지오겹살,키친타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