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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21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확 정 판 결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25.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 14:00경 안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8. 16:00경 안성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H K5 승용차와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승용차와 승합차를 2012. 5.경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19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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