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2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2011. 1. 17.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한 달 후인 2011. 2. 1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 408호를 50% 싼 금액인 약 1억 9,000만원에 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한 달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F 오피스를 50% 싸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