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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9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산시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태국전통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30.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위 업소에서 불법체류중인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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