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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8 2013고합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1:10경 서울 은평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68세)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스럽게 하여 경범죄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벽에 밀쳤다는 범죄사실로,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012. 11. 25.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야이 씹할 놈아, 나와서 사과해,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리겠다”며 현관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3. 2. 25.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회에 걸쳐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3. 2. 25.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벌금 많이 나왔어 씹할놈아, 나와 봐 죽여 버릴 테니까”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힘을 주어 버티자, 손을 놓으며 현관문을 걷어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3. 28. 보복폭행 피고인은 2012. 11. 25. 20: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고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3. 3. 28.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죽어버려, 묻어버려, 벌금 많이 나왔어,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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