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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8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2고정875] 피고인은 2011. 12. 23. 09:00경 남양주시 C주택 라동 203호 앞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위 주택 4층에 사는 사람들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위 사건의 증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씨발년아! 또 증인서려고 하냐!"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2고정981] 피고인은,

1. 2011. 12. 23. 11:00경 남양주시 C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들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야, 너 돈 받아 처먹었지, 경찰 씹새끼야!”라고,

2. 2011. 12. 23. 12: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놈아, 경찰이 이따위로 하니깐 짭새 새끼라고 하지, 이 도둑놈들아!”라고,

3. 2011. 12. 23. 18: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 노상에서 일반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놈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도둑놈아! 어딜 가냐! 이리와 씹할 놈아.”라고,

4. 2011. 12. 24. 21: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 H에게 “야, 씹할 놈들아, 똑바로 해라, 이 도둑놈들아, 나를 빵에 넣어라, 나와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각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 또는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8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 촬영 사진 [2012고정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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