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허리를 다친 이후 고정적 직장이나 수입 없이 처 C에게 의지하며 생활하여 왔고 이로 인해 술을 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달래기도 하였으나 술을 마시게 되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나머지 이웃주민들과 자주 다투었고 그 도중에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피고인은 2009. 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금천구 D빌라 401호 피해자 E(여, 2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2009. 1. 18.경 자신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단서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현관문에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야 씹할 년아. 네가 나를 신고했냐, 죽여 버리겠다, 나와 401호, 안 나와 씹할 년아,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D빌라 4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채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 )을 손에 들고 "지금 나오는 씹할 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 죽고 싶으면 나오라"고 소란을 피던 중 마침 피해자 E가 남자친구 F을 마중 나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이를 보고 "씹할년, 죽고 싶으면 나와"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2.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D빌라 402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F(39세)이 여자친구 E로부터 “옆 집 남자가 식칼을 들고 나와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