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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8. 0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삽으로 위 호프집에 설치되어 있는 좌석 칸막이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2. 12. 17: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위 ‘E’ 호프집에서 종전에 위 호프집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모욕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너 때문에 벌금 100만원 나왔다, 너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호프집 안에 놓여 있던 난방중인 가스난로를 들어올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5. 4. 17:00경 서울 은평구 F 10층 'G'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 내의 자판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시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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