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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주시 소재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가경버스 터미널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5. 7. 00:32 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위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2. 대구 복 현 오거리 인근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22. 22:38 경 대구 북구에 있는 복 현 오거리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뒷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5. 23. 01:04 경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위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3. 서울 서대문구 가좌동 소재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1. 07:55 경 서울 서대문구 가좌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5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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