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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노4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와 4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절차위반 원심은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D의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아니함으로써 형사 소송법 제 164 조에서 정한 규정에 반하여 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6. 4. 17. 10:00 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② 2016. 4. 하순 18:00 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③ 2016. 5. 4. 22:00 경 피고인의 집( 광주시 북구 E 아파트 106동 914호 )에서 위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④ 2016. 5. 12.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한 후 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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