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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4: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무 인텔 호실 불상 방에서 ‘F’ 어플을 통해 만난 G( 여, 16세), H( 여, 17세 )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 후 위 G, H 와 각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1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통신자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G 와의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04: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무 인텔 호실 불상 방에서 ‘F’ 어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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