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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9 2018노75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약 300명 가량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손해를 야기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신속히 진화되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모친과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건물 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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