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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62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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