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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83% 로 낮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동종의 범죄로 최종 처벌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 음주 운전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위험성이 매우 심각한 점,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와 더불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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