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불이 크게 번졌을 경우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 D 및 그 딸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등 생활기반을 잃어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변론종결 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이 다른 호실로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및 그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과 알코올 사이의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