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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23 2018노101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을 조리하다가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F가 현존하고 D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일부를 소훼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신세를 비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다음 라이터로 불을 내 위 차량을 소훼한 것이다.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후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폭발시키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8. 9. 이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실로 소훼한 건물에 대한 진화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인접한 건물에 불이 확산되어 인명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D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가게 물건 등을 양도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모두 적시에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자기소유자동차 방화 범행으로 피고인 역시 상당한 화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기소유자동차 방화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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