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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20노4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방화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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