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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고정3569 (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교회의 시무 장로이다.

위 E 교회는 F 장로가 25년 간 교회 재정을 맡아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약 5년 전 E 교회에 부임한 G 목사와 교회 재정운영 문제로 마찰이 있어 일부 신도들 간에도 F 장로를 지지하는 쪽과 G 목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었고, 피고인은 F 장로 지지자이고, 피해자 H( 여, 61세) 는 G 목사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0:40 경 위 E 교회 후문에서 교회운영 관련 재정정보공개 요청을 위해 위 피해 자가 신도들을 상대로 서명 록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서명운동에 반대하며 서명 록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명 록을 가슴에 품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자, 이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교회 1 층 계단 쪽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서명 록을 뺏으려 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 자를 계단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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