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교회의 전 장로이다.
위 E 교회는 F 장로가 25년 간 교회 재정을 맡아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약 5년 전 E 교회에 부임한 G 목사와 교회 재정운영 문제로 마찰이 있어 일부 신도들 간에도 F 장로를 지지하는 쪽과 G 목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었고, 피고인은 F 장로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1:00 경 위 E 교회 1 층 로비에서 교회운영 관련 재정정보공개 요청을 위해 H 등이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서명 록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 왜 교회에서 이런 것을 받고 있느냐
”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서명 록을 빼앗아 찢어 버려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L, M 상대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