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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노39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보다 신빙성 있는 Q, R의 진술을 만연히 배척하고, 피해자 H과 I, J의 진술을 더 신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다.

또 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았던 점, 상해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에 의해 약 3 주간의 가료를 요할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그 후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원심 판시와 같이 약 3 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서명 록을 뺏기지 않으려고 I과 끌어안고 서로의 가슴 사이에 서명 록을 넣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손을 넣으면서 서명 록을 뺏으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I이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 후 자신은 다시 서명 록을 잡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계단 위로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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