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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6: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교회 당회 실에서 임시 당회 회의를 하던 중, 사실 위 D 교회 시무 장로 인 피해자 E가 2016년 말경 교회에서 지급한 구제비를 받은 교인들을 상대로 구제비를 얼마씩 받았는 지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구제비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 당회 회의에 참석한 당회원인 시무 장로 10명에게 "E 장로가 자꾸만 무슨 혐의 있듯이 의혹이 있듯이 자꾸 밝히려고 시도를 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한다.

내가 몇 사람에게 들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그분들 올 수 있다.

장로님 중에서도 그 얘기를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분도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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