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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40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에게 ‘G 생산업체 연대 서명 록’( 이하 ‘ 이 사건 연대 서명 록’ 이라 한다) 을 작성하게 하면서 H이 운영하는 E( 주 )를 포함시키라 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E( 주) 명의로 된 서명 록 1 장을 위조하게 하고, 한국 전력 공사 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협동조합이 2016. 5. 31. G 생산업체 회의를 거쳐 2016. 6. 8. 경 한국 전력 공사에 제출한 ‘J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사항 건의’ 서면에는 이 사건 연대 서명 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연대 서명 록 14번에는 E( 주) 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 18 면). 2) 그런데 E( 주) 은 2016. 3. 경 D 협동조합을 탈퇴하여( 공판기록 제 31, 32 면) 2016. 5. 31. 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연대 서명록 E( 주) 란에 날인된 도장은 E( 주) 의 법인 인감이 아니다( 증거기록 제 19, 20 면). E( 주) 의 대표이사인 H은 이 사건 연대 서명 록에 E( 주) 을 기재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 공판기록 제 32 면). 3) D 협동조합의 상무이사인 F는 이사장인 피고인의 지시로 2016. 5. 31. 개최된 조합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J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사항 건의’ 서면 및 이 사건 연대 서명 록을 작성하였다( 공판기록 제 55 면, 증거기록 제 50 면). 그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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