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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벤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91번길 1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 쪽에서 부천대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렉스턴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00,3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도주경로 약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2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피해차량 추격경로, 견적서, 취소 진술서, 운전명허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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