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2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43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조마루사거리 쪽에서 심원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경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