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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2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43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조마루사거리 쪽에서 심원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경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00:05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조마루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43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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