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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위 사고 발생 도로까지 약 3km가량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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