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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8. 21:36경 서울 서대문구 D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독립문 교차로 방면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크루즈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상황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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