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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5. 01: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시장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남, 3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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