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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9 2014나436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0.부터 2012. 9. 18.까지 피고가 대전서부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4.경 원고에게 “피고에게서 하청받은 황해건설 주식회사(이하 ’황해건설‘이라 한다)에 원고가 보낸 인력(노동) 인건비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원청인 피고가 직불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직불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2.자 준비서면에 이르러 위 직불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 수차례 피고가 위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2012. 5. 20.부터 2012. 9. 4. 다시 원고에게 ‘D 중학교 현장에 대하여 2012. 9. 4.부터 원고에서 투입되는 인력비(노동)는 2012년 대전서부교육청에서 청구되는 기성 수령시(9월) 제일 먼저 지급할 것이며, D 중학교(현장)에 관련된 채권을 협의후 노임(노동인건비)을 우선으로 지급할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20.부터 2012. 9. 18.까지 별지 인력공급내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위 기간동안 원고가 공급한 인력에 대한 총 임금은 2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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