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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6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피고 B은 2018.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2008년 5월경 주식회사 D로부터 태백시 E 등 19필지 소재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C은 2008년 5월경 피고 B에게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공사에 인력을 제공하고 노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차용증서 원고로부터 49,500,000원을 월 1부 이자로 차용하고, 2010. 12. 31.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아래 차용인이 공동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009. 11. 9. 차용인 :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

나. 주식회사 D의 자금난으로 인해 2009년 5월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가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은 2009. 11.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0. 9. 30.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요구에 의해 원고에 대한 채무를 49,500,000원으로 확정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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