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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나6747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한편 피고는 대전 유성구 복용동 산22-25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2012. 9.경부터 인력을 공급하였고, 위와 같이 공급된 인력들은 2012. 10. 18. 이전까지는 공사현장에서 직접 일당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2012. 10. 18.부터 2012. 11. 18.까지 위 공사현장에 파견한 인력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일당을 지급하였고, 그 대금은 3,690,000원이다. 라.

원고가 2012. 11. 19.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위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인부들에게 직접 일당을 지급한 후, 피고가 인력공급대금 10,659,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8.부터 위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력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그 일당을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18.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미지급 인력공급대금 3,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현장의 공사에 대한 수급자인데 2012. 9. 19.경 소외 A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2012. 11. 2. 다시 소외 B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위 B가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인력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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