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8:00경 전남 고흥군 영남면에 있는 ‘팔영농협 영남지점’ 건물 앞 노상에서, C정당 소속 고흥군수 후보 D의 선거운동원인 E로부터 D 후보의 현수막 설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기울어진 채 서 있던 전봇대를 똑바로 세우고 사다리를 빌려 전봇대에 걸쳐 놓았다.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위 장소에서, 무소속 고흥군수 후보 F의 선거운동원인 G 등이 자신이 사다리를 걸쳐 놓은 전봇대에 F 후보의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이 새끼들, 뭐하는 놈들이여, 여기 누가 걸라 그랬어.”라고 말하며 위 사다리를 발로 차 위 사다리에 끈이 엉켜 있던 F 후보의 현수막을 인근 하천 바닥으로 떨어뜨려 물에 젖게 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F 후보의 현수막 한쪽 끝을 잡은 채 2회에 걸쳐 잡아당겼고, 이로 인하여 F 후보의 현수막은 가운데 부분이 50cm 가량 찢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F 후보의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보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사다리를 발로 차서 사다리와 엉켜 있던 현수막이 도랑으로 떨어졌고 이를 그대로 뒀으면 현수막이 훼손되지는 않았을 텐데 피고인이 일부러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것으로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는 취지로 진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도랑으로 빠진 현수막을 끌어 올리려고 당겼는데 현수막이 사다리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팽팽해지면서 올라오지 않았다.
E가 계속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 있으니 잡아당기지 말라고 해서 이를 멈췄고, E가 하천으로 내려가 사다리를 치우고 현수막을 건져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