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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6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카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5. 31. 12:40경 위 카페 앞 도로에서 제7회 지방선거 E청장선거 후보 F이 설치한 현수막이 위 카페를 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위로 그 현수막 연결 끈을 자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같은 날 12:50경 위 카페 앞 도로에 설치된 제7회 지방선거 G선거구 후보 H이 설치한 현수막이 위 카페를 가리자 이를 철거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카페 옆 가게에서 사다리를 빌려오고, D은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가위로 해당 현수막 연결 끈을 자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피해진술서

1. J의 간이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거리뷰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추가범행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이 오기 전에 위 카페를 가리는 현수막을 임시로 철거하려 했던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 목적이나 이 사건 현수막을 종국적으로 훼손철거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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