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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77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약 1개월 동안 사귀고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의 핸드폰에서 과거 애인 등과 연락한 카카오 톡 문자 내역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해야겠다.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사진 촬영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안에 넣는 장면 사진을 29 장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저장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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