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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98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사건 당시 6세) 의 아버지 D과 이복 형제 지간으로 피해자의 삼촌이고, 2013. 봄 경부터 약 1년 간 충북 증 평 군 E 주택 E 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1. 피고인의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 위 피고인의 집 안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 입으로 내 고추를 빨아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팬티를 벗고 누운 자세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빨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팬티를 벗고 누운 자세로 피해자에게 “ 입으로 내 고추를 빨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각 진술 녹화 CD 2장

1.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의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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