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0: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1 층 남성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18 세) 의 옆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각 자필 진술서( 피의자,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1년 ~ 2년( 성년 준 유사 강간으로 강간죄의 제 1 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요소인 처벌 불원을 고려하여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