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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8 2015고합2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 세) 과 D 대학 화장실 공사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5. 6. 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03:00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여관 103호에서 술에 취하여 반바지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5. 6. 10.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03:00 경 위 F 여관 103호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카카오 톡 송수신 내용 메시지 프린트 출력 문 첨부, 고소인 제출한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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