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33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02:2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코인 노래방’ 복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G(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5번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의자에 앉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눌러 내려 성기를 피해 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