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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66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경부터 부산에 내려와 부산 해운대구 C역 부근 고시텔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3. 7.경부터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D 부근 만화방이나 PC방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2013. 8. 27.경 소지하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7. 02:00경 술을 마신 후 05:4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맥주 3병을 꺼내다가 그 중 1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는 대걸레를 잡고 치우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이 “괜찮다, 계산이나 하고 나가라”라며 만류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 창고 문턱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직원 잠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깨진 맥주병 조각을 겨누며 “소리 지르면 죽는다, 100까지 세고 있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 카운터로 가서 금고 버튼을 눌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금고 여는 방법을 물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걸친 무차별적인 폭행에 항거를 포기하고 금고 여는 법을 알려주자 3회에 걸쳐 금고를 열려고 하였는데 열지 못하였다.

이에 편의점 출입문을 잠근 후 다시 금고를 열 생각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에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위 창고에서 뛰쳐나와 비상벨을 누르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고, 왼손 무지와 시지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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