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합 515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2017 고합 519 사건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515』
1. 2008. 4.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21. 03:53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18 세 )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0cm) 을 들이대고 “ 돈 내놔, 금고 열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2008.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9. 03:1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0cm) 을 겨누며 “ 돈 내놔, 엎드려, 얼굴 보지 말고 고개 숙여, 숫자를 100까지 세어 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3. 2008.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29. 04:25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 여, 29세 )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0cm) 을 들이대고 “ 빨리 꺼내라, 빨리 꺼내라, 얼굴 보지 말고 고개 숙여” 라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4. 2009. 4.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27. 04:50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28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주문한 후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금고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