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SM6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관광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조합연합회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20. 18:0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다)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버스는 같은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2차로는 직전 차로이고, 3차로는 직진과 우회전 겸용 차로이다)를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과 피고 버스는 위 장소 부근에서 교차로 신호등이 좌회전 및 직진 동시신호가 들어오자 계속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 버스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2017. 1. 26.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64,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버스가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쪽으로 넘어가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버스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좌회전 전용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직진을 시도하다가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 버스를 충돌한 사고이므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