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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부터 현재까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유지 보수업 및 영상감시장비, 보안시스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연구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 신청, 사업 계획 추진 및 정부출연금 청구ㆍ수령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등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C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자 조작된 통장 사본 등 허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마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 시설ㆍ장비 및 재료 구입, 인건비, 연구수당 등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연구비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뒤 이를 C의 운영자금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사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및 그 밖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혁신주체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 등으로 지급받아 사용함에 있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4호)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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