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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3나6299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B은 2010. 12. 27. 23:20경 C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도면 기재와 같이,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3-6에 있는 삼산주공7단지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삼산경찰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미리 서행하여야 함에도 전방 황색신호를 보고 갑자기 제동하다가 주행 탄력 등으로 미끄러지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오른쪽인 삼산체육관 방면에서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가 시작되는 부근까지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전자하 골절 및 무릎 위 절단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B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노면 결빙에 대비하여 충분히 감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황색신호를 보고 급제동하다가 피고 차량이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 가운데에서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가 시작되는 부근까지 진행해 나온 잘못이 있는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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