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53,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소외 C은 2015. 1. 23. 02:4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황색신호에 신호 및 차선을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878,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직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